논문 국내 국내전문학술지(KCI급) 디지털 디자인의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 디자인의 물품성 개선을 중심으로 -
- 학술지 구분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게재년월 2023-02
- 저자명 김창화
- 학술지명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발행처명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발행국가 국내
- 논문언어 한국어
- 전체저자수 1
논문 초록 (Abstract)
본 글은 디자인의 보호 대상과 관련된 물품성을 물품성의 필요성 여부, 물품의 정의 개선, 그리고 저작권과의 조정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지금의 물품성은 판례에 따를 때, 물리적인 측면에서의 독립성, 구체성, 유체동산성과 법률적 측면에서의 독립거래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립성과 구체성은 물품의 존재와 식별로써 각각 의미가 있어, 물품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 하지만 유체동산성은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개념으로서 현행화가 필요하다. 또한, 독립거래성은 여러 판례에서 볼 수 있듯, 물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취급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에서, 물품성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먼저, 물품성을 유지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유체동산이라는 부분만 현대의 개념에 따라 현행화된다면 물품성은 별다른 문제가 없고, 해외 대부분 국가가 물품성에 대한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물품성의 유지는 디자인을 적정한 정도로 보호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법 체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하므로 유지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다음으로, 물품의 정의를 개선하는 것과 관련하여, 물품의 요건 중 유체동산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데, 현 상황 및 앞으로의 상황을 고려할 때, 무체물과 부동산을 포함하는 민법상의 물건이 제일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그리고 독립거래성을 물품성 판단의 핵심 요소로 하기 위해 물건과 병행적으로 독립거래성을 판단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물품을 “독립하고 구체적인 물건으로서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디자인의 보호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저작권과의 중복 보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디자인권과 저작권의 중복 보호는 서로 다른 법의 대상이어서 양립할 수 있고, 기술의 발전으로 보호 대상의 중첩이 필연적이며, 악용되는 정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중복 보호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다만, 양자의 권리를 조정하기 위해 저촉하는 경우 선원우위의 원칙을 적용하며, 권리의 등록 단계나 무효심판 등의 단계에서 양자를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