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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국내 국내전문학술지(KCI급) 독일 변리사의 법정변론 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 학술지 구분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게재년월 2016-01-28
  • 저자명 최민수,손승우,김창화
  • 학술지명 법학논총
  • 발행처명 법학연구소
  • 발행국가 국내
  • 논문언어 한국어
  • 전체저자수 3

논문 초록 (Abstract)

최근의 삼성-애플 특허소송 등 대규모의 특허분쟁에서 보듯이 세계 경제가 지식 중심의 체제로 전환되면서 소송대리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행 변리사법은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에 대해 변리사의 소송대리인 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나, 법원과 변호사계는 변리사에게 인정되는 소송대리의 범위를 심결취소소송으로 한정하고 특허침해소송에 대하여는 대리권을 부정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는 특허침해 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제시된 한편 독일 변리사법상의“법정변론(Auftreten vor den Gerichten)”에 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이 논문은 독일의 법정변론을 중심으로 특허침해소송에서 독일 변리사의 지위와 역할을 살펴보고, 또한 우리나라 제도와 비교하여 동 제도의 국내 수용이타당한지를 검토하였다. 독일식 법정변론권은 특허침해소송의 특성상 변리사의 소송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일정한 역할을 규정하여 변호사와 변리사가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변호사의 주도로 변리사의 참여 여부가 결정되고 제한된 범위에서 변리사의 법정진술를 허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변리사가 적극적 소송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 변리사는 다른 누구보다 기술과 특허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침해소송에서의 침해 여부판단을 비롯하여 관련된 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변리사들은 그 자격을 얻기 위하여 민법이나 민사소송법 등의전문적 지식을 가져야만 하기 때문에 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특허침해 소송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변리사의 참여를 원하고 있다. 독일은 특허소송체계 및 법문화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고 실제소송 실무에서 변리사가 주도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으며 변호사와의 협업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이상의 점들을 고려해 보면 독일의 법정변론제도를 국내에 그대로 수용하기 보다는 영국과 일본과 같이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으로 대리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것이 보다 바람직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