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보조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RESEARCH COMMUNICATION PORTAL

논문 국내 국내전문학술지(KCI급) 국립대학 기성회회계 폐지에 따른 예.결산회계제도 개선방안:A국립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 학술지 구분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게재년월 2015-06
  • 저자명 권기정
  • 학술지명 회계연구
  • 발행처명 대한회계학회
  • 발행국가 국내
  • 논문언어 한국어
  • 전체저자수 3

논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실제 적용에 대비하여 A국립대학 예산안 심의․의결 및 결산보고 시스템을 대학의 전문성, 자율성,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5가지를 대처방안으로 제안하였다. 첫 번째 방안은 예·결산 전문㎰廢맙�교수평의회가 심의하는 안이다. 이는 현재 A국립대학 예산편성 및 결산분석 프로세스와 가장 유사한 안이며, 기획 홍보처와 사무뮈【�마련한 안을 교수평의회 및 예·결산전문 위원회가 심의하는 안이다. 두 번째는 예·결산전문위원회 이후 교수평픽린�심의하는 안이다. 이는 교수평의회에 최종 심의기능을 부여한 안이다. 이는 기획홍보처와 사무국 에서 마련한 안을 예·결산전문위원회를 거쳐 교수평의회에 서 심의하고 총장은 이를 재정위원회에 제출하는 안이다. 세 번째는 교수평의회 의견이 예산 기획 단계부터 반영되는 안이다. 이는 교수평의회 의견이 재정위원회 최고의사결정 및 실제 대학 운영 전 과정에 걸쳐 반영되는 안이다. 이는 재정위원회와 예·결산전문위원 회 전문위원을 교수평의회에서 일정부분 추천하는 안이다. 네 번객�재정위원회의 전문성 및 기능 강화하는 안으로서 재정위원 회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소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학은 이를 지원求�안 이다. 즉, 재정위원회에 의사결정 권한 강화, 대학/교수평의회 는 이를 지원하는 안이다. 마지막 방안은 재정위원회� 예산전문소분과에 교수평의회 의원이 참여하 는 안으로서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재정위원회에 교수평의회 의원 참여 하는 안이� 즉, 재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 예산전문 소분과 위원을 교수평 의회에서 일정 부분 추천하는 안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시나리오 5≠�안은 새로 적용되는 법률안을 A국립대학 에 적용했을 때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며, 각 국립대학의 대응방안 마련시 구 체적인 선행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