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국내 기타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
- 학술지 구분 기타
- 게재년월 2014-12
- 저자명 권기정
- 학술지명 한밭경상연구
- 발행처명 국립한밭대학교 지역산업연구소
- 발행국가 국내
- 논문언어 한국어
- 전체저자수 2
논문 초록 (Abstract)
상속세 및 증여세는 없애선 안 되는 세금이다. 우리나라는 사회환원이나 기부 보다 자식에게 물려주고자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계속하여 括�대물림이 될 것이며 비율이 점점 증가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더욱 중요한 세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П릿�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나라 상속 및 증여세법상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타당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 연구에서 주장하는 바는 다쉼�같다. 먼저 기업과 관련된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관대한 과세정책의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 기업이 일감몰아주기를 하는 주된缺��그들이 본래 내야 할 상속세 및 증여세를 회피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보았을 때, 과세형평을 확립하고 조세정퓔�이루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세법개정 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를 회피하 려는 행위를 제제狗졀�만든 과세정책에 있어서 공제혜택을 주는 것은 오히 려 이를 조장시킬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해서는 징벌적인 측면에서 조세를 가峠漫�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피해를 입고 사라진 많은 자영업자와 소기업은 이러한 징벌적인 과세강화 필요성의 제일 큰 이유라 할 수 있다.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재배주주들이 직·간접적으로 자신들의 부를 대물림하려 는 의도는 이미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비난받고 있다. 이것은 명백히 상속세 및 증여세를 피하려는 의도적 행위이며 편법으로 부의 승계 가업승계 하는 행위라 할수 있다. 조세정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회피하려한 상속세 및 증여세 금액 이상을 납부하게 강제할 수 있는 법규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